대여하실 차량의 차종을 확인하신후 차량과 요금을 확인합니다.
· 대여하실 차량의 재고여부를 건아렌트카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모든사항을 정확히 기록하신후 계약서 1부를 받으셔야합니다.)
렌트카직원과 함께 차량상태, 파손유무, 보험가입여부, 보험약관 등을 확인합니다.
· 계약된 기간동안 사용하신 후 반납장소로 차량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 연료는 인수할 당시 만큼만 넣어오세요.
· 계약연장의 경우 하루전에 전화로 연장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 교통법상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
· 승용차,9인승 이하 승합차 - 2종 보통면허 이상 (만 21세이상 2년이상 운전)
· 9인승이상, 11인승 이상 승합차 - 1종 보통면허 이상 (만 26세이상 3년이상 운전)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해 보호 받을 수가 있으며,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과 관계없이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차량 운영 차질 손해에 대한 대여차량 정상요금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속도위반 카메라, 주차위반 등 운전을 하면서 위반이 발생했을 때, 렌트카 회사에서는 자동차대여 계약서를 해당경찰서, 구청에 보내면 계약자 앞으로 과태료가 발송됩니다.
·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 먼저 신속히 렌트카 회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고장 : 차량의 해당 자동차회사 '긴급출동' 센터에 전화하세요. 수리가 길어질 경우, 렌트카 회사에 차량 대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 당황하지 마시고, 렌트카 회사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요. 사고의 피해자건 가해자건 간에 반드시 바로 렌트카 회사에 통보하세요. 피해 차량일 경우 차량에 대하여 고객 마음대로 처리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올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요.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